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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합병종료 보고 공고_씨에프에이
작성자 코웰패션 작성일 2020-06-30

합병종료 보고 공고

 

1. 코웰패션 주식회사(이하 “합병회사”)와 씨에프에이 주식회사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는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에서 “합병

     회사”는 “피합병회사”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피합병회사”는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공고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

2.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

    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 

- 다          음 -

 

1. 합병방법 - 코웰패션㈜가 피합병회사 씨에프에이㈜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- 코웰패션㈜ : 씨에프에이㈜ = 1 : 0
3. 합병 진행 경과
     1) 합병계약 체결일 : 2020년 04월 28일
     2) 합병승인 이사회 : 2020년 05월 27일
     3)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: 2020년 05월 29일 ~ 2020년 06월 29일
     4) 합병기일 : 2020년 06월 30일
     5) 합병등기예정일 : 2020년 06월 30일
4. 채권자 이의 신청 : 합병에 대한 이의 제출한 채권자 없음

 

2020년 06월 30일

 

“합병회사” : 코웰패션 주식회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(원천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표이사  최용석, 임종민

 

“피합병회사” : 씨에프에이 주식회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, 에이동 903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삼평동,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표이사  임종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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