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합병종료 보고 공고_씨에프에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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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코웰패션 | 작성일 | 2020-06-30 |
합병종료 보고 공고
1. 코웰패션 주식회사(이하 “합병회사”)와 씨에프에이 주식회사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는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에서 “합병 회사”는 “피합병회사”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피합병회사”는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공고로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 2. 코웰패션 주식회사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방법 - 코웰패션㈜가 피합병회사 씨에프에이㈜를 흡수합병함
2020년 06월 30일
“합병회사” : 코웰패션 주식회사
“피합병회사” : 씨에프에이 주식회사 |